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창녕지역 조합장 출마후보자가 조합원 상대 630만원 상당 금품살포 첩보입수, 피의자 2명 검거(조합원 1명 구속, 후보자 사전영장청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순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164건→64건)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제1회 54.8% → 제2회 60.9%, 6.1%p↑)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4월3일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