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1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에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동이 많아 언제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교통안전 시설은 부족한 곳이 많다.
그러나, 단지 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교통전문가가 아닌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보험사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386개 아파트 단지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했다.
공단 측은 이번 서비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4월에는 단지환경과 개선시급성, 개선의지 등을 평가하여 점검 서비스를 받게 될 120개 아파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5월부터는 공단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도로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안내한다.
권병윤 이사장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통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