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를 유기해 담은 가방과 물통.(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와 피해자 D씨(당시 21세·여)는 2014년 6월경 경북 소재 휴대폰제조공자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의 제의로 부산으로 같이 내려온 후 D씨가 1살이 된 자신의 아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B씨와의 불륜 등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그런 뒤 2014년 12월 어느 날 피해자 D씨 거주 원룸에서 A씨와B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A씨의 남동생인 C씨를 불러 여행용 가방을 이용, 사체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옮긴 뒤 물통에 넣고 흙을 덮어 사체를 유기·은닉한 혐의다.
피해자가족은 피해자가 부산에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낸다는 마지막 연락을 받은 뒤 돌아오지 않아 2015년 12월경 가출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B씨와 이혼한 A씨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물통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고, 지인은 112신고를 하게 됐다.
DNA검사결과 피해자와 가족이 일치 된다는 국과수 감정회신이 있었으며 부검 등을 통해 사인규명 후 송치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