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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청주지역 금은방에서 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 주인의 환심을 산 뒤 주인이 한눈을 판 틈을 타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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