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화재 현장.(사진제공=금정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불상의 행인(50대전후 남성)이 연기와 불꽃을 보고 인근소방서로 가서 신고했다.
피해자는 18년전부터 우울증을 앓았고 화재발생 1일 전 애완견이 죽어 슬펴했다는 지인진술이 있었다. 화재발생 약 1시간 전에 술을 마신 피해자가 “죽고싶다, 잘있어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는 지인진술이 나왔다. 화재진화시 피해자는 불이 붙어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는 소방관 진술이 있었다.
피해자는 화상전문의원에서 전신 3도 화상으로 치료중 3월 7일 오전5시경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방합동으로 화재정밀 감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