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통화기록.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C씨는 ‘수원시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이나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은 서버에서 검색할 수 없고(즉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은 정보기술용역사업으로 정보기술용역과로 문의해 보라고 했다.
A씨는 C씨가 알려준 전화번호(070-4056-XXXX)로 문의한 결과 정보기술용역과에도 2009년 9월 23일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이나 ‘수원시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정보공개청구 “2009년 9월 23일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은 정보기술용역인데 주무부서인 정보기술용역과 서버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장비관련 사업부서(전화번호 070-4056-XXXX, 담당자 C씨)에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 구입”으로 보관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조달청은 '정보공개 청구서 상의 C 담당자도 본 건 관련으로 통화한 적이 없으며, 서울청 정보기술용역과 및 장비구매 팀에도 서류는 없음'이라 답변했다.
A씨는 주무부서인 정보기술용역과 서버가 아닌 장비관련 사업부서 서버에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이유를 물었는데 서버가 아닌 ‘서류가 없음’이라고 동문서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핵심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