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석편피해 실태와 대책촉구

기사입력:2019-02-19 20:29:21
울산플랜트노동자 석면피해 실태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플랜트노조)

울산플랜트노동자 석면피해 실태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플랜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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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월 19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플랜트노동자 석면피해 실태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문세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최금섭 노동안전국장이 조합원 석면 피해조사 사업의 배경・진행 경과 설명 및 대책을 요구했다.

윤간우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이 조합원 석면 피해조사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이재원 조합원(전 탱크 분회장)은 석면에 의한 흉막 중피종 진단을 받고 현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이재원 조합원의 석면 피해를 계기로 2018년 9월~12월 서울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녹색병원과 함께 울산지역 플랜트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한 조합원 120명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울산플랜트노동자 석면피해 조사사업 결과.

울산플랜트노동자 석면피해 조사사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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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르는 조합원이 각종 폐질환 의심 소견을 보였고 특히 12% 조합원은 석면에 피해(석면노출의심 폐질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잠복기가 10년~ 30년인 1급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된 2009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피해 실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석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미 2012년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의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경남이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석면피해 조사와 지원 대책 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지부 이문세 지부장은 정부와 울산시에 울산 석유화학단지, 플랜트 현장에 대한 석면피해 특별조사와 석면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울산시와 시의회에 석면피해 조사 및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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