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안서 평가결과의 사후 제한적인 공개는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방산업계의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 확정 전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한다.
업체가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군사보안, 타 제안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평가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요구 사항 등을 설명한다.
이번 개선안은 내달 3월부터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