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2월 11일 부터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주․야간 및 심야시간(오전1~5시) 등 단속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이 2018년에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111명 중 오전4~6시 18명(1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8시~10시 12명, 0시~오전2시 11명 순이었다. 주간시간인 오후 2시~4시에도 13명(12.8%)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총13명)중 오전4~6시 4명(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전2~4시 3명, 오후 10~0시와 0시~오전2시가 각 2명 순이었다. 오후 2~4시에도 1명(13.8%)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