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 주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해보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소송제도의 길은 무엇인지, 왜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만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 좌장은 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발제자는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는 윤남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법원행정처 윤상준 사무관, 법무부 윤성훈 서기관, 손보인 대한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가 참여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람직한 소송제도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