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권 의원은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으로 체육계 비리 근절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을 개정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의 가치를 담도록 했다.
또 그간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부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메달 목표를 발표하며 성적 지상주의를 주도했던 것을 감안해, 국가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