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훈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서훈 추천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이상헌 의원은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의 박상진 열사처럼 유관순 열사 외에도 공적이 저평가된 선조들이 많다”며 “이미 서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이 물품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현행법상 중복 표현을 정비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한 「문학진흥법」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식품 등 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의 사전 통보 기한 규정을 수정한 「식품안전기본법」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