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남편)는 박00(아내)과 피고(남성)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00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3000만원) 등을 청구소송(2017드단14204)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00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와 박00은 2018년 8월 20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원고는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2시경 피고와 박00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와 박00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박00의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유부녀인 박00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와 박00이 키스 및 포옹까지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밖에 피고와 박00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박00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