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가 국어 문법과 달라 한글 사용을 어려워하고, 이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시 전화신고는 물론 문자신고도 즉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착안했다.
이들이 쉽고 빠르게 112신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력한 정보(이름, 나이, 장애여부 등)와 위치정보(GPS)가 자동 전송되는 ▲112긴급신고 앱 ‘긴급문자신고’이용방법 안내 및 금정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용중인 신고 시스템 ▲‘NFC 활용 마이비상벨’을 홍보 ‧ 설치하고 호신용 호루라기를 배부했다.
농아인 협회 담당자는 “지금까지 농아인들이 112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많은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경찰에서 농아인을 위한 112신고방법을 친절히 알려 주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는 위급상황에도 쉽고 편하게 신고 할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