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작년 해역이용협의 건수 총 231건

기사입력:2019-01-18 22:01:1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여수해수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여수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작년 한 해 동안 공유수면 이용 개발을 위해 시행된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총 231건으로, 2017년(228건)과 비슷하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해역이용협의 건수 중 상대적으로 환경적 영향이 큰 일반해역이용협의는 11건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으나,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해역이용협의는 220건으로 9% 증가했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의 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 공사 및 기간연장이 195건(전체의 84%)으로 전년대비 36건이 증가했고 △양식장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31건(13%)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 150건(65%) ▲고흥군 38건(16%) ▲장흥군 18건(8%) ▲광양시 12건(5%) ▲보성군 9건(4%) ▲순천시 4건(2%) 순으로 나타났다.

해역이용협의는 바다 및 바닷가 등 공유수면에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허가·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는 제도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산자원의 보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형 개발사업 등의 해역이용협의를 더욱 내실화 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54,000 ▼109,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500
비트코인골드 47,310 ▼250
이더리움 4,51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870 ▲390
리플 758 ▲6
이오스 1,195 ▲7
퀀텀 5,81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89,000 ▼51,000
이더리움 4,51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860 ▲300
메탈 2,497 ▲10
리스크 2,530 ▲6
리플 758 ▲5
에이다 671 ▲1
스팀 42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17,000 ▼75,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0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810 ▲280
리플 757 ▲6
퀀텀 5,810 ▲1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