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p),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p) 인하한다.
기업은행의 확정급여(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또한 중기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p),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p)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