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

기사입력:2019-01-08 11:35:16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사진제공=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1974년 한국은행에 근무했다. 이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범시험에 합격(연수원 12기)해 1982년 9월 서울민사지법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형사지법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동부지원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하고 1993년 변호사의 길로 전환했다. 24년의 변호사생활을 뒤하고 2017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4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다. 여기에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법관 재직시의 주요 판결

1985년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저항의식이 담긴 소위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를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력한 사회과학 출판사의 하나인 일월서각이 12대 국회의 첫 번째 회기 종료 후 야당 의원 13명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민주정치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에 대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경찰로 하여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게 하고 경찰이 출판사 대표를 조사한 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한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수록‧편집한 것만 가지고는 유언비어 유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987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에 대한 간첩 혐의 사건의 주심판사를 맡아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변호사 활동시의 주요 업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 2014년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직했다.

2017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직 유관 분야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사회에 기여해 왔다.

법조 직역 내부적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같은 협회의 사법평가위원으로서 법률문화상 수상자 선정 등 공익적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분야별 교육 강화 방안으로 시행한 ‘전공별 커뮤니티’의 위원장으로서 변호사들의 전문지식 함양에도 기여했다.
◇대법관 재직시의 주요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군대 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의 법령준수의무,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 및 전역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위 지시에서 '군대 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서적의 출판사 또는 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괄적으로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위 판결들은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 기초가 되는 '책 읽을 자유', 재판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자유 등을 폭넓게 보호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대학교 시간강사가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의 강의시간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강의 보조자료로 복사, 배부하여 활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였음.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의 근간으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교수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씨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음.

△ 대법원 2018. 11. 20.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킨 조례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법령 규정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국민)에게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비용부담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가족으로는 김혜란 여사와 사이에 3녀를 두고 있고 취미는 등산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63,000 ▼747,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5,000
비트코인골드 46,840 ▼400
이더리움 4,474,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9,250 ▲190
리플 751 ▼7
이오스 1,180 ▼16
퀀텀 5,67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24,000 ▼776,000
이더리움 4,480,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9,320 ▲250
메탈 2,413 ▼65
리스크 2,431 ▼59
리플 751 ▼8
에이다 664 ▼3
스팀 41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80,000 ▼724,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74,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9,150 ▲110
리플 751 ▼7
퀀텀 5,650 ▼85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