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면제 소송제기 자유한국당 규탄과 북구청장 결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2월 21일 북구의회는 윤종호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 124조 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해 구상금(채권) 면제를 정당하게 결정했다.
행정안전부가 북구청에 보낸 공문에도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질의회신이 있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관련 단체의 해석을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울산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 노동조합과 울산시민 1만1257명이 청원으로 힘을 모아준 결과이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소신행정이 비록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는 위법했다곤 하나 중소영세상인 보호라는 사회적 대의를 실현하는 소신행정이라는 지역민심이 반영됐다.
이들은 “소신행정에 힘을 실어준 북구의회 구상금 면제 의결에 소송제기라는 딴지를 걸고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북구의회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소속 의원들을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을 망각했다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거나 의결 수용을 앞둔 북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중소상인 보호하려 했던 소신행정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가혹하게 탄압당했으며 윤종오 전 청장은 개인 아파트까지 잃을 지경에 처했다.
이들은 “이동권 울산 북구청은 북구의회 의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 북구청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의식해서 북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거나 대법원에 또다시 제소한다면 지역민심을 거스르고 짓밟는 행위이며 과거로의 퇴행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