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을 희망하는 고객들은 분양사무소 방문시 현장직원의 안내에 따라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분양 현장계약에 적용되는 형태로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본격적으로 분양 물건에 대해 전자계약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분양권 공급계약시 투명하고 안전한 분양권 거래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현재 LH, SH공사,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자계약을 선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영역이 민간부문으로 넓어지고 있다”며 “2019년도에는 국민들이 전자계약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이용 기관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