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빈병 외에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장려하고 빈병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빈병 외에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 의원은 “재활용 대란 사태는 현행 재활용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보증금 제도를 페트병과 캔에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