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구조공단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공단과 지원재단의 상호 업무협력 하에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사법지원을 통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과중한 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그 채무 발생 시점이 10년을 경과한 경우 공단이 운영 중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신청업무 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국가경제시스템 안으로 포용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재기하여 다시 경제주체로 일어나 사회·경제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