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미지 확대보기1980년 작성한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 보고서에는 갑상선 최대피폭선량이 성인의 경우 연간 0.183mSv(밀리시버트)였고, 어린이의 갑상선 최대피폭선량은 연간 0.205mSv, 유아의 경우 연간 0.296mSv라고 기록됐다. 이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갑상선 최대피폭선량인 0.1mSv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수원은 관련 자료를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논평은 “한수원은 지금까지 ‘고리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능의 피폭선량은 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스스로 자료를 숨기고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한수원의 거짓말과 오만함은 처음이 아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납품비리, 공사부실, 운영비리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지금까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고뿐만 아니라, 핵발전소가 일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한수원만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섭 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위 균도네 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이후 2심 선고(12월 12일 부산고법 406호)를 앞두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공동소송도 진행 중이다.
'균도네 소송'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인 이진섭(52) 씨가 원전으로 인해 온 가족이 질병에 걸렸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 씨는 대장암, 이 씨의 부인(52)은 갑상선암, 아들 균도(26)씨는 선천성 자폐성장애 판정을 받았다.
한수원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국민을 상대로 한수원이 이겨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곤란하다. 공기업이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시민들과 함께 밝혀야 한다.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후생을 우선에 둔다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