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경미한 사고만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1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무죄사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경락받았는데, 위 회사도 이 사건 차량의 에어백, 센서조작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했고, 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후드, 프론트휀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및 인사이드 패널의 교환사실이 표시돼 있었던 점을 들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의 보험처리이력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의 판매가격은 1680만원으로 같은 연식의 동일 차량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1385만원에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1680만원에 판매, 피고인이 지출한 제반 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도 꼽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