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해고통보까지 자행한 법인의 위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사단법인 ‘반올림 아이들’은 성희롱 당한 상담원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커녕 15명의 노동자 중 8명이나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를 내세워 해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서 농성중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애초 울산시는 법인과 수탁계약을 할 때 ‘상담원들의 고용승계와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사업계획을 믿고 위탁 한바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 ‘반올림 아이들’은 수탁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담자들을 성희롱하고, 센터장을 부당징계하고, 상담원들에게 후원금 모금압박, 노동조합과 교섭해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울산시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자들에게 ‘7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핀잔이나 주면서 법인 편만 들고 있다”며 “울산시의 수수방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