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신준식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근골격계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서 추나요법(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을 받을 경우 약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활용해 환자의 비뚤어진 뼈를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고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현재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으로 성장했다.
신준식 회장은 추나요법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1991년 대한추나학회(현 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설립하고 추나의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4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나요법은 한방 의료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