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131km속도로 택시기사 충격 항공사 직원 금고형

기사입력:2018-11-26 13:35:28
피고인 운전의 BMW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피고인 운전의 BMW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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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공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트렁크를 닫고 있던 택시 운전자를 131km의 속도로 충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정모(34)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50분경 BMW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제한속도 시속 40km인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해공항입구 방면에서 2층 국제선 출국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A씨는 김해국제공항에 사무실이 있는 항공사(에어부산)에서 근무(7년간)해 이러한 도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최고속도 131km로 진행하면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쏘나타 택시의 트렁크를 닫고 있던 피해자 김모(46)씨를 들이박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돼 있던 서모씨 운전의 쏘나타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서모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피해자 김모씨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척추동맥의 손상 등을 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 김모씨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양재호 판사는 지난 11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A씨에게 금고(구금돼 있지만 노역은 안함)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재호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김모씨가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기위해 별도의 형사합의금(7천만원) 지급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초범인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참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약 400m거리)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위험하고도 무모한 과속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간병을 맡게 될 피해자의 부인과 미성년자 두 딸이 현재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러한 합의 시도와 합의 약정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점, 향후 장애등급은 노동능력 상실 100%의 최중증 상태(전신마비상태로 하루 종일 인공호흡기의존)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그 위법성의 정도(행위 불법), 피해자 김모씨에게 발생한 피해의정도(결과 불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금고 8월-2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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