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2018년 임금협약 무쟁의 타결

기사입력:2018-11-16 09:27:38
△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사진 오른쪽)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사진=코레일 제공)

△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사진 오른쪽)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사진=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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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코레일은 15일 오후 서울사옥에서 오영식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에서 코레일은 당면 과제였던 ‘총 인건비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오랜 논의 끝에 전직원 초과근로 억제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8년 임금은 전년 총액 대비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단체협약에 이어 임금협약까지 쟁의없이 타결하게 됐다.

지난 7월에 시작한 코레일 임금협약은 10월 말까지 총 20차례 넘게 교섭이 진행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후, 코레일 노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간의 밤샘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고 결국 전 직원이 총인건비 준수를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는 71.2%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 노사의 평화적 임금협약 체결은 공공기관 노사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와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철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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