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B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 15일자 성명을 내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가 구 의원을 겸직할 경우, 제대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며 “부산진구의회가 여.야 당적을 떠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비단 부산진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구의회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구의원이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며 징계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감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대표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원이 대표나 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성명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착이나 비리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징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