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팔용파출소 순경 주홍철.(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가정폭력은 사적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사회적인 묵인으로 인해 은폐되고, 오랫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세대간 대물림되는 순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가정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가해자는 불행한 성장과정에서 성장으로 인해 관계 형성이 미숙하고, 과거 폭력 피해 경험 등으로 분노 조절이 어려우며,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가해자를 먼저 이해하고 가정폭력 본질을 파악하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를 위한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과 상담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신고시부터 지역경찰과 전문부서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상황진술과 초기 상담이 이뤄진다.
또 피해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연계해 피해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관련기관에서 상담·학습 및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하고,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건강한 나의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폭력사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조성, 가정폭력방지정책과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기관 지원과 가정폭력 심각성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
-창원서부경찰서 팔용파출소 순경 주홍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