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5000만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특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환경공단이 다중원판탈수기 발주물량 90% 이상을 ㈜ARK와 수의계약한 것이다.
환경공단은 ㈜ARK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연구과제 비용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과제에 참여했다. 보통 연구과제는 국가기관이 주관하고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나, 이 과제는 이례적으로 중소업체인 ㈜ARK를 주관으로, 환경공단은 참여기관으로 출장비 등 최소비용만 연구비로 처리했다.
송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학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RK의 홍 모 사장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으로 알려졌다. 백 팀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자료를 활용해 졸업논문을 적은 정황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에 이 졸업논문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보고서 도용 등 불법사항을 조사토록 지시했다.
환경공단은 ㈜ARK 외에도 2014년부터 약 5년간 1,306건에 걸쳐 총 3,134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송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도 2014년부터 5년 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간 관급자재 발주금액 총 3,800억 원 중 1,077건 615억 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