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줄눈 시공사업으로 성공해 대리석 연마 사업 등 사업 확장, 각종 아파트 공사 수주를 받는 유망한 사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서민들 상대 투자설명회 개최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줄눈시공업체를 이용, 울산 남구에 ‘○○머니그룹’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조직원들을 이사로 호칭하면서 지인 및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나, 실제 줄눈 시공업체나 대리석 연마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며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자금운용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투자금 331억원 중 293억원을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 주식투자로 30억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하자,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 ·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유사수신 범행 외 추가 범행 및 피해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 약속의 경우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등 사기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유사수신 및 각종 투자사기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