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 빙자 331억원대 유사수신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8-10-22 10:16:58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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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재구) 지능범죄수사팀은 건축사업 등을 빙자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2%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2013년 11월~2018년 1월 사이 127명으로부터 331억원 상당을 편취한 유사수신 일당 1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회장 A씨(48)와 대표 B씨(30)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줄눈 시공사업으로 성공해 대리석 연마 사업 등 사업 확장, 각종 아파트 공사 수주를 받는 유망한 사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서민들 상대 투자설명회 개최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줄눈시공업체를 이용, 울산 남구에 ‘○○머니그룹’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조직원들을 이사로 호칭하면서 지인 및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나, 실제 줄눈 시공업체나 대리석 연마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며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자금운용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투자금 331억원 중 293억원을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 주식투자로 30억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하자,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 · 도피생활을 해왔다.
조직의 회장과 대표는 월 리스료가 1000만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등의 고급 승용차 여러 대를 운행하며 재력과시와 호화생활을 했으며 이사로 호칭되는 조직원들에게도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차량 리스비 지원’, ‘해외여행 경비 지원’, ‘현금보상’ 등 포상으로 조직원 모두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호화생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유사수신 범행 외 추가 범행 및 피해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 약속의 경우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등 사기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유사수신 및 각종 투자사기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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