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사진제공=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이제 막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법 개정 정보를 모르는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4가지다” 라며 “개정법안 공포일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16일 에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2019년 4월17일 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다” 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먼저 이번 개정의 4가지 핵심내용에 대해 알렸다.
▲첫 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에는 5년까지였는데 10년으로 늘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어도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세 번째는 권리금 적용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했고 ▲네 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점이다.
각 개정 법조문별 시행 일자에 대해 엄 변호사는 4가지 개정 내용 중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법조문은 2018년 10월16일 시행됐지만,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언이다.
이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개정된 법조문과 ▲권리금적용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법조문은 이달 16일 시행됐고,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아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못 받는 상가임차인들도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10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