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김씨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소송사기까지 시도하고 굿 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무속인 행세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금융거래계좌 추적수사 끝에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굿을 하지 않으면 아들, 딸이 죽는다.”는 등 극단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굿을 강요하는 경우 사기임에 유념하고 무속인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