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이미지 확대보기또 B 센터장은 민원제기자로 추정되는 C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별 면담을 요청해 “위촉직 계약 연장을 해주려 했으나 민원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않아 연장을 해줄 수 없다”며,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이 되고 싶었다면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었다”, “민원을 취소하거나 관련 감사가 별 탈 없이 종료되면 다시 뽑아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본인의 민원처리와 위촉(비정규직) 직원 계약연장을 연계하며 민원 취소를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센터장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사업비 이월액을 인건비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업 예산이 늘어나서 계약연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민원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겠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안 들어왔다면 6명 전부 재계약이 될 수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본인 민원이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확인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에 KTL 관계자는 “사내 감사부 조사 결과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대로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산업부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회유와 협박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B 센터장에 대한 보직 해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계약갱신을 쥐고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 인사 조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상대로 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세심하게 따지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