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영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이 13건(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음란공연이나 음란물 제조반포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분석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고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으로 압도적이었고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그 뒤를 따랐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인데도 학교 자체감사를 미실시한 곳이 63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실시하지 않은 곳도 13곳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부터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