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구입시(중고차포함)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시까지 출고 당시 시속 90km로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비돼 있는 대형화물차량을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채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혐의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장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나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장치, 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를 무단으로 해체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79조 제5의 2호에 의거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