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운전자 39명 입건

기사입력:2018-10-02 09:24:43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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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신영대) 지능범죄수사팀(팀장 김남수)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피의자 A씨 등 39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1호(벌칙),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운전금지)위반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구입시(중고차포함)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시까지 출고 당시 시속 90km로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비돼 있는 대형화물차량을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채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혐의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장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나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장치, 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를 무단으로 해체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79조 제5의 2호에 의거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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