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숙박권 등 인터넷 사기 30대 구속

기사입력:2018-09-18 18:04:01
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영일)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호텔숙박권, 스마트폰 등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금원을 가로챈 A씨(32)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5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같은 범행으로 B씨(29) 등 29명으로부터 52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호텔숙박권 등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며칠 이내에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해 주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금의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의심하고 거래하기 전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앱으로 피해정보를 검색하거나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48,000 ▼1,018,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3,500
비트코인골드 46,950 ▼290
이더리움 4,466,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39,240 ▲130
리플 749 ▼9
이오스 1,188 ▼10
퀀텀 5,650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02,000 ▼983,000
이더리움 4,472,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9,300 ▲220
메탈 2,403 ▼78
리스크 2,421 ▼73
리플 750 ▼8
에이다 664 ▼4
스팀 41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32,000 ▼1,018,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70,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9,210 ▲160
리플 750 ▼8
퀀텀 5,650 ▼85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