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호텔숙박권 등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며칠 이내에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해 주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금의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의심하고 거래하기 전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앱으로 피해정보를 검색하거나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