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위조물품.(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선후배사이로 가짜명품판매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중국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EMS국제택배를 이용해 정가의 3~5%가격에 국내로 가짜명품을 반입했다.
2017년 12월 28~2018년 6월 3일경 동래구 온천동 가짜명품 창고(월세주택)에서 샤넬·구찌 등 16개 상표 35종 총 2175점(정품시가 35억원 상당)을 보관하며 2천여 명에게 정품가격의 10%상당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3억47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물건주문을 가장해 계좌번호·연락처 등 특정하고 CCTV 7대 확인 및 잠복수사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동시에 창고·차량 등 수색으로 PC, 아이패드 등 압수(거래파일 확보)했다.
경찰은 창고내 가방·지갑 등 41점을 압수해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