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이재광 사장(오른쪽),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왼쪽).(사진=HUG)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역전세난’ 속에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HUG는 주택도시금융의 중추기관으로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공단은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산하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임차인의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한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UG의 노하우와 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해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법률적, 금융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 고객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임차권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