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로고.(사진=K-water)
이미지 확대보기우선 ‘성과공유제’는 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해 원가절감이나 성능 및 품질향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해당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물산업기자재등록제’는 수자원공사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3년간 공사의 지명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민관공동투자사업’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비 일부를 함께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수자원공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 규모와 기관별 부담비율은 사업별로 다르며 선정된 기업에는 수자원공사의 댐과 정수장 등에서 제품 성능을 시험할 기회(테스트베드)도 제공한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4건을 신규 지원과제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국내 물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제도를 모색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물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