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 탈루혐의자는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