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