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마침 위 반대방향 2차로에서 트럭이 지나간 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66)운전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해 그날 오후 5시38분경 대학병원서 저혈량성 쇼크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7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제한속도를 약 39km 초과해 과속을 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피해 오토바이 앞의 선행차량으로 인해 피해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