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시)
이미지 확대보기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허성무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항으로, 지난 13일 훈령으로 발령한「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근거로 마련됐다.
이 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여성문화, 환경해양농림, 경제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외부전문가, 시민대표 등 총26명으로 구성돼 시민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분쟁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양상의 갈등을 예방·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첫 회의는 ▲창원시립상복공원 봉안당 2차분 건립반대 ▲동전 월드메르디앙 입주민 동전산단 개발 반대 등 17건의 집단민원에 대해 해당 실·국·소·구청장으로부터 집단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보고를 받았다.
갈등관리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집단 민원 중 시급성 등을 판단, 분과위원회별로 1~2건을 우선 논의 대상으로 설정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출범한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시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은 물론 시의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시도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도출한 의결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능동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