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때마침 피해자가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마친 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를 몰래 내려다 봤다.
결국 A씨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지난 2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한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법상 징계(해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벌로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7월 2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경찰서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