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여경 용변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8-07-31 09:04:25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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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경감)인 피고인 A씨(45)는 2017년 10월 4일 오후 4시30분경 경찰서 5층 112 종합상황실 앞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 바로 옆 용변 칸을 이용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A씨는 때마침 피해자가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마친 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를 몰래 내려다 봤다.

결국 A씨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지난 2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한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법상 징계(해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벌로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7월 2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경찰서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돼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돼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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