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서민과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 경감 기대” 기사입력:2018-07-29 13:00:00
[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과 건전한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사회배려계층 및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한 할인을 신설·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HUG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를 14.8% 인하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약 10% 인하한 것에 5%를 더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인하 조치는 폐지되며 분양보증료율은 99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최초 시점 대비 절반 이상 인하돼 주택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을 21.8% 인하한다.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내린다.

또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보증은 6.8%, 정비사업대출보증은 9.3%, 모기지보증은 14.5% 인하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이용도가 높은 HUG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업체 및 사회 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도 신설·확대된다.

분양보증은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기여고객의 기준을 확대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할인을 제공하며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료 할인(30%)을 신설,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주택 임차인 및 구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동결하는 한편, 사회배려계층, 청년층 등에 대한 할인은 더욱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의 범위를 기존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이하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해 수혜대상 및 할인폭을 넓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이하인 신혼부부·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10% 할인을 신설하는 등 서민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HUG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에서의 분양보증료 할증(5%)을 신설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한편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증료 인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구입자금보증, 임차자금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의 할인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HUG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및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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