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을 21.8% 인하한다.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내린다.
또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보증은 6.8%, 정비사업대출보증은 9.3%, 모기지보증은 14.5% 인하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이용도가 높은 HUG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업체 및 사회 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도 신설·확대된다.
분양보증은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기여고객의 기준을 확대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할인을 제공하며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료 할인(30%)을 신설,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의 범위를 기존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이하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해 수혜대상 및 할인폭을 넓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이하인 신혼부부·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10% 할인을 신설하는 등 서민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HUG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에서의 분양보증료 할증(5%)을 신설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한편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HUG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및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