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서는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하여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해경서 관계자는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