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결과 호스의 파열 원인은 호스 외부를 감싸고 있던 브레이드가 이미 부식으로 인해 손상돼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염소 하역장에서는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 있던 액화염소를 공장 자체 저장탱크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호스가 파열돼 염소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타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A씨(40) 등 27명이 가스를 흡입,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액화염소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해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됐다.
호스는 밸로우라고 불리는 내부의 테플론 재질을, 브레이드라고 불리는 외부의 스테인리스 재질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브레이드는 압력으로 인해 밸로우가 팽창하는 것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업체 업무분장표 등에 따르면, 해당 작업장 설비의 예방점검, 기기·시설 등의 보수/유지 관리 업무를 업체 소속 B팀에 부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것으로 보고, 염소 누출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