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A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2시17분경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살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차 관리인으로 착각해 승용차를 빼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왜요”라고 하면서 차문을 열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승용차 안으로 몸을 넣어 오른손으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볼에 뽀뽀를 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그러고도 A씨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 블랙박스 등 44만5000원 상당의 피해자 물건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정희 부장판사는 6월 28일 강제추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정희 판사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승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