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원은 조 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주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가닥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 씨는 심석희 폭행 혐의 등으로 체육계로부터 진상요구를 의뢰 받은 뒤 일주일 전 수사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환에서 조 씨는 심석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일체 어떠한 말을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특히 이 같은 사단이 벌어진 후 당국의 자체 조사결과에도 심 씨가 맞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나 1월 조 씨는 심 씨를 수십 차례 폭행했고 심 씨가 숙소를 이탈하자 윗선에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다가 허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와이티엔 보도화면 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